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 노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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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3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90000001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치매 질환 노인
1.6.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치매 질환 노인
1.7.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 치매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치매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1.13. 부서명
노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노인복지과 031-590-259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 오후 1시 24분 1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중풍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생활용품 지원을 통한 안정된 생활 보장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3. 문의처
- 노인복지과 031-590-2596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