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오산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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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7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000000011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1.4. 서비스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에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1.7.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0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031-8036-607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1시 59분 2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확대로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 시 남편 신분증 포함)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인 가정 :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 확인서(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미혼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가정 (주민등록등본 미분리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혼인관계확인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必)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산전 신청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단,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산후 신청의 경우) 출생증명서 ※ 단, 출생신고 전으로 출생아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2.4. 문의처
- 건강증진과 031-8036-6075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6.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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