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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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4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100000011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1.5. 서비스목적요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1.7. 지원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1.10. 소관기관코드
40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1.1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2일 오후 5시 48분 1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2.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2.3. 문의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5
2.4.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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