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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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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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자치법규
    • 2.7.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8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3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농산물 포장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1.6.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1.7.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3월 중 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도시농업과

1.14.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27일 오전 9시 35분 2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1일 오전 10시 19분 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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