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8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3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농산물 포장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1.6.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1.7.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3월 중 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도시농업과
1.14.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도시농업과 031-345-239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27일 오전 9시 35분 2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1일 오전 10시 19분 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345-2395
2.6. 자치법규
-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 (제4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기관/단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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