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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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 공동주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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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7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500000063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1.6.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1.7. 지원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1.10. 소관기관코드

405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1.13. 부서명

공동주택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 오후 7시 50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2.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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