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2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900000011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1.6. 지원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1.7. 지원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1.10. 소관기관코드
40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1.13. 부서명
농업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농정과 031-5186-428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2일 오전 11시 14분 5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후 4시 35분 1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방문신청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2.3. 문의처
- 농정과 031-5186-4284
2.4. 자치법규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3조, 제3항)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 중소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알림
이 페이지는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