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김포시 안전기획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김포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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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김포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5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900000013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김포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1.6.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1.7.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10.29. 참사 등 포함, 감염병 제외) :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고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택시 제외)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전세버스로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고 1000만원 개인소유 및 공유형 자전거 이용중 상해사망 : 1000만원 개인소유 및 공유형 자전거 이용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고 1000만원 개인소유 및 공유형 PM 이용중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개인소유 및 공유형 PM 이용중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고 1000만원 상해사고 치료비(개인소유 자전거, PM 포함 / 공유형 자전거, PM 제외) : (1인당) 최고 50만원 상해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0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1.13. 부서명
안전기획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시민안전보험 1522-355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12시 27분 45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후 5시 23분 3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김포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생생활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포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2. 신청방법
접수센터로 전화(☎1522-3556)
2.3.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1522-3556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김포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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