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안전보험 /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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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김포시 안전기획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김포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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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김포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4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900000013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김포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1.6. 지원대상

김포시민

1.7. 지원내용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상해사고 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 1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0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1.13. 부서명

안전기획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12시 27분 45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2시 47분 3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김포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일생생활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포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2. 신청방법

접수센터로 전화(☎1522-3556)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통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통장사본 ○ 사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세) *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유장해 1) 후유장해 진단서(AMA장해평가방식) 2) 일반진단서 대채가능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레이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척출(척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1) (자동차보험 처리시) 치료비지급결의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2) (자동차보험 미처리시) 진단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시)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1) 초진기록지 2) 진단서(진단주수 기간 표시) ○ 상해의료비 1) 초진기록지 2) 진료비영수증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김포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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