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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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1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400000010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출산가정(산모)
1.7.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1.13. 부서명
보건사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 오전 9시 53분 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3.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4. 문의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2.5.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6)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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