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 경기도 연천군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55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400000011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현물

1.4. 서비스명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1.5.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1.6.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1.7. 지원내용

○ 튼살크림지원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1.13. 부서명

보건사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6일 오전 10시 4분 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청첩장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본, 등본대체(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 예비부부(첩정장)

2.3. 문의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경기도 연천군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