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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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6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400000012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1.6.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1.7.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1.13. 부서명
맑은물관리사업소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031-839-432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1월 29일 오후 3시 32분 5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4시 56분 5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2.2.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2.3. 문의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031-839-4324
2.4. 자치법규
-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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