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화장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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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화장장려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0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400000042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1.6. 지원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1.7. 지원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1.13. 부서명
사회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031-839-221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3월 25일 오후 4시 40분 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6일 오후 4시 38분 1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화장장려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2.2. 신청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2.4. 문의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031-839-2219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화장장려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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