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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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가평군 농업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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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3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600000011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1.7.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2025-01-01~2025-08-31

1.10. 소관기관코드

41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1.13. 부서명

농업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후 2시 31분 4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FTA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 확대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로 농가소득 보장 ❍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공동수집, 공동출하, 공동마케팅, 공동판매가 가능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APC등)간에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효율성 제고에 따른 과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1. 농협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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