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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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18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600000011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1.4. 서비스명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1.6.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3학년),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준에 따라 총점 순위로 선발 지원
1.7. 지원내용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 600,000원 · 고등학생 : 900,000원 · 대학생 : 3,000,000원 - 지급일 : 상반기분 5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매년 2월 말 ~ 3월
1.10. 소관기관코드
41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1.13. 부서명
평생교육사업소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 031-580-247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28일 오전 10시 34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2.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 * 재학생은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 두학기 성적,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 *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1하여 점수 환산 - 복학(예정)증명서1부(복학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모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 해당연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대학생만) - 입상증명서 1부(특기 장학생으로 신청 시) -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복지 장학생으로 신청 시) * 수급권자·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증명서 -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환경 장학생으로 신청 시)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캡쳐본 1부 2) 거주자: 부·모 ·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계속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3) 토지 및 건출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사본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월세 납입내역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장학생 신처서 상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해야함)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2.3. 문의처
- 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 031-580-2471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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