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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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양평군 노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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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1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700000011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1.6.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1.7.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0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1.13. 부서명

노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 오후 4시 25분 5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수당 지원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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