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평군 노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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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1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700000011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1.6.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1.7.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0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1.13. 부서명
노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노인복지과 031-770-399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 오후 4시 25분 5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수당 지원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3. 문의처
- 노인복지과 031-770-3991
2.4. 자치법규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