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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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66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700000012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1.6.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1.7.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해당없음
1.10. 소관기관코드
41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1.13. 부서명
가족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가족복지과 031-770-226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일 오후 6시 8분 5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2.2.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2.3.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가구 제외)에 지급
2.4. 문의처
- 가족복지과 031-770-2269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알림
이 페이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