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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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1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700000014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하수도사용료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1.6.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1.7. 지원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1.13. 부서명
환경사업소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 환경사업소 031-770-366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1시 41분 5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 오후 4시 26분 2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4.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5.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2.3. 문의처
- 환경사업소 031-770-3663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하수도사용료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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