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감면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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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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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1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700000014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하수도사용료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1.6.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1.7. 지원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1.13. 부서명

환경사업소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1시 41분 5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 오후 4시 26분 2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4.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5.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하수도사용료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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