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통합돌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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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0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800000024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위기가구에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지원
1.6. 지원대상
○ 춘천시 관내(주민등록)거주지로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1억5,200만원 이하, 금융800만원 이하 가구
1.7. 지원내용
○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 -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수리비, 체납공과금 등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8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1.13. 부서명
통합돌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 033-250-355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 오후 1시 41분 5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어려울시 병원 내 사회사업실 통해 상담 진행 후 신청 가능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추천서 - 기초생활 보장 자격 없을 경우: 가구원의 최근 통장 거래내역 6개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기초생활 보장 자격 대상자는 위의 서류 제출 불요 1)의료비 신청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중간영수증 2)간병비 신청시: 진단서(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 기재), 입원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의료비와 간병비의 청구업체 제출 서류) 1)의료비 청구시: 청구서, 의료비 최종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간병비 청구시: 청구서, 간병인의 자격증 사본(간병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을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3. 문의처
- 복지정책과 033-250-3555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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