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44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800000024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1.6.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1.7. 지원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8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1.13. 부서명
건강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 033-250-466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10시 28분 4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2.2.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2.4.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 033-250-4663
2.5. 자치법규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2.6.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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