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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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방문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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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4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000000017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1.4. 서비스명

방문건강관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흡연, 잦은음주, 불규칙적인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우선순위 고려 대상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경제적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건강특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1.7. 지원내용

○ 서비스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75세이상 노인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 서비스내용 :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 기초건강체크, 건강상담 - 만성질환관리 및 낙상예방 등 보건교육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 의료용 소모품 등 지원 ○ 서비스절차 -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담당간호사 방문 -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확인 - 대상자 등록 - 건강상태에 따른 방문주기 분류 -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 제외 (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0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4시 26분 5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도움이 필요한 본인, 가족, 이웃 누구나 신청 가능 - 전화접수 또는 직접방문

2.2. 문의처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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