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재난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강릉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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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강릉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3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010000000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1.6. 지원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1.7.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20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13. 부서명
재난안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1일 오후 2시 12분 5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3일 오전 9시 1분 1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강릉시 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2.2. 신청방법
유선전화 및 팩스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2.4. 문의처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강릉시 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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