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 인구늘리기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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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강원 동해 인구늘리기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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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강원 동해 인구늘리기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6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110000000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강원 동해 인구늘리기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동해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기념품, 전입장려금, 군장병 시민화 지원,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1.6. 지원대상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면학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에게 주거비를 1년간 지급

1.7. 지원내용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1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1.13. 부서명

행정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동해시청 행정과 2098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2시 33분 3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2일 오전 9시 8분 3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강원 동해 인구늘리기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유입 확대 도모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의 경우, 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2.4. 문의처

  • 동해시청 행정과 2098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강원 동해 인구늘리기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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