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9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300000047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1.4.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1.6.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1.7.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3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8일 오후 5시 37분 4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등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대학생/대학원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