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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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9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300000049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1.6.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1.7.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3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1.13. 부서명
맑은물관리사업소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맑은물관리사업소 033-639-298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후 4시 13분 5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3일 오후 3시 25분 4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신분증 지참)
2.2. 문의처
- 맑은물관리사업소 033-639-2981
2.3. 자치법규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의1, 제5항)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자녀가구
알림
이 페이지는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