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획조정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삼척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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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삼척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410000000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1.6.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1.7.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1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200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20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만12세이하) 20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만65세이상) 2000 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20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5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500 개인형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탑승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500 개인형이동장치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500 삼척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상해(화재, 붕괴, 익사, 물놀이, 농기계 등)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1000 상해(화재, 붕괴, 익사, 물놀이, 농기계 등)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1000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만80세이하) 200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만15세이상~만80세이하) 200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4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1.13. 부서명
기획조정실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02-6959-219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1일 오후 2시 54분 5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1시 8분 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삼척시 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2.2.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02-6959-2194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삼척시 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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