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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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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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8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61000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1.6. 지원대상

횡성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1.7.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지를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26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1.13. 부서명

보건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7월 4일 오전 11시 9분 12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7일 오전 10시 1분 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횡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 정부24온라인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대상자 본인 계좌입금 ○ 구비서류 다 갖추지 않거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반려 가능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이송처치료 영수증 - 출동 및 처치기록지 - 통장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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