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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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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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5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700000024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화장장 사용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1.6.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7. 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7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13. 부서명

주민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2일 오전 11시 28분 2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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