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안전교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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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81000000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1.6. 지원대상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1.7. 지원내용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8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1.13. 부서명
안전교통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3274-260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1일 오후 3시 42분 2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일 오전 11시 49분 4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2.2.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부서(1577-5939) 서류 제출
2.3.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3274-2603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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