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노인재가급식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 노인재가급식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5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900000074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저소득층 노인재가급식지원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저소득층에게 급식 지원
1.6.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및 결식 우려의 노인,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가구 ○ 골절 등 신체적인 사유로 식생활 해결이 어려운 단기 퇴원 환자 가구
1.7. 지원내용
○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저소득층 에게 식생활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1.13. 부서명
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복지과 033-560-296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5시 22분 4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 노인재가급식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저소득층 에게 식생활 지원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해당자) - 차상위자격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병원 입퇴원확인서 - 장기요양등급확인서
2.4. 문의처
- 복지과 033-560-2964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층 노인재가급식지원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저소득층 노인재가급식지원사업'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