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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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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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8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100000011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6.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1.7. 지원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1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1.13. 부서명

주민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전 9시 6분 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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