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귀농 정착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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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귀농 정착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5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200000023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귀농 정착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1.6.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1.7.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매년 1월
1.10. 소관기관코드
432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1.13. 부서명
농업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 033-480-762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2일 오전 10시 38분 4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귀농 정착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2.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2.4.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 033-480-7621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귀농 정착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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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귀농 정착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