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유통축산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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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9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300000013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
1.5. 서비스목적요약
가축사육농가에 시설 개보수, 현대화 지원
1.6. 지원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1.7.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지원 등 - 한우 : 자동급여 시스템, 안개분무, CCTV, 급수기, 환풍기, 카우브러쉬, 윈치커텐, 내부시설 개보수, 유해조수 퇴치기 등 - 양계 : 냉·난방기, 환기 시설, 우레탄 시공, 급이·급수 시설 등 - 양돈 : 자동 급이·급수기, 냉방시설, 악취저감시설, 돼지 선별기, 급수탱크 등 - 기타 : 축사시설 개보수, 차량 계근대, 폐사축 처리기, 방역시설, 울타리 등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3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1.13. 부서명
유통축산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033-460-472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 오후 3시 52분 2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2.2. 문의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033-460-4729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축산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