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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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총무행정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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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410000000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 고성군 전입세대 주민세,재산세 지원

1.6.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1.7. 지원내용

○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 선납 후 청구에 의해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급 ※ 재산세(주택분)은 고성군 주소지의 재산세로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4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1.13. 부서명

총무행정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00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3시 4분 38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 오후 4시 46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 일환

2.2.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확인서(영수증) ※ 영수증 분실 시 해당 읍면 재발급 가능

2.4. 문의처

  •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0000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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