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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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1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000000016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1.4. 서비스명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1.6.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1.7. 지원내용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매년 상반기)
1.10. 소관기관코드
46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1.13. 부서명
행정지원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행정지원과 행정팀 041-630-130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0월 28일 오후 5시 53분 18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1시 6분 2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홍성군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대학교 : 학교장(총장, 학장) 일괄 접수 ○ 특기장학생 및 타 지역 소재 대학 장학생 : 개별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2.2. 구비서류
○ 학교장(총·학장,총학생회장) 추천서 1부.(http://www.hongseong.go.kr에 서식 게시) ★ 타 지역 대학생인 경우 4년제 종합대학이상은 총장, 2년제 대학은 학장 ☞ 단과대 학장 추천 불가 ○ 성적증명서(또는 입학성적확인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등) 1부. 【단, 특기장학생인 경우 제외】 ※ 성적증명서가 없을시 : 초·중·고 생활기록부 제출 ○ 특기생의 경우 각종 특기 관련 수상 증빙 자료(상장 등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본인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생의 부모가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 - 다자녀대학생의 경우 가족(학생 본인, 부모,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 시 전년도) 【복지장학생은 제외】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복지장학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생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2.3. 문의처
- 행정지원과 행정팀 041-630-1305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세
- 대상연령(종료): 5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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