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0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80000001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6.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1.7. 지원내용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68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063-859-539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 오후 1시 19분 4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063-859-5397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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