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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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효행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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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9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90000001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1.6. 지원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1.7.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설, 추석 명절 이전 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6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13.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 오전 11시 51분 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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