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효행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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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9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90000001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1.6. 지원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1.7.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설, 추석 명절 이전 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6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13.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539550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 오전 11시 51분 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2.4.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5395505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효행장려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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