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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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5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860000001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1.7. 지원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8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1.13. 부서명
주민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 061-360-825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26일 오후 5시 59분 3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2.4. 문의처
- 주민복지과 061-360-8252
2.5. 자치법규
-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1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2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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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