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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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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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5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860000001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1.7. 지원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8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1.13. 부서명

주민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26일 오후 5시 59분 3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2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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