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전라남도 강진군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전라남도 강진군 보건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4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9200000014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1.6. 지원대상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1.7.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92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1.13. 부서명

보건소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월 27일 오후 3시 11분 3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2일 오후 5시 20분 1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방문신청 :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5~7

2.2. 구비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 보건소 문의(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2)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전라남도 강진군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