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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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6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30000001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국공립유치원 포함)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1.6.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3년생) : 380,000원 지원 - 100,000원 = 280,000원 - 2세(2022년생) : 315,200원 지원 - 100,000원 = 215,200원 - 3세(2021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3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055-650-463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3시 37분 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2.4. 문의처
- 여성가족과 055-650-4633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3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자녀가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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