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남도 통영시 세무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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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4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300000013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1.5. 서비스목적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1.6.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1.7. 지원내용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3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1.13. 부서명
세무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통영시 세무과 055-650-436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12월 27일 오전 10시 50분 5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3시 27분 4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2.2. 구비서류
해당 신분증 및 증명서
2.3. 문의처
- 통영시 세무과 055-650-4361
2.4. 자치법규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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