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9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3800000011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7. 지원내용
○ 제공시간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 선택) ○서비스가격 : 월 398,400원(24시간) 또는 월 448,200원(27시간) ○ 지원기간 : 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이용방법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3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1.13.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7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 오후 6시 38분 1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해당자로 최근 3개월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희귀난치성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기타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71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