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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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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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2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400000011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1.6. 지원대상

○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 (연장보호 종료 포함)

1.7. 지원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1.13. 부서명

아동보육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4일 오후 4시 10분 5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2.2. 구비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7세
  • 대상연령(종료):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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