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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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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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0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400000011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1.6.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1.7.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1.13. 부서명

아동보육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 오후 4시 59분 2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3세
  • 대상연령(종료): 5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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