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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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광주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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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56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400000012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현물

1.4. 서비스명

영양플러스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영양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영유아 대상 보충식품 및 영양교육 제공

1.6. 지원대상

○ 광주시민 ○ 임산부(임신·출산부, 수유부), 72개월 미만 영유 (서류접수 시 만66개월 미만)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기준표 광주시청 홈페이지 참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예약 후 방문 시 평가, 평가결과 위험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1.7. 지원내용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제공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월 1회 이상) -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 등) ○ 보충영양식품 공급 -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월1~2회 공금 - 모유수유 우선 권장 패키지 제공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매월 둘쨋주

1.10. 소관기관코드

55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일 오전 10시 17분 59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9일 오전 11시 9분 5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전화신청 후 방문 접수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구원수 확인 불가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가능한 의사진단서·소견서(해당자만 제출) - 검사결과지 등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임산부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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