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안전보험 /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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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양주시 안전건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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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6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900000043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1.6. 지원대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7. 지원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제외) :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및 숙식 지원(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1.13. 부서명

안전건설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메리츠화재보험 컨소시엄) 1522-355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12시 17분 2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 오후 2시 48분 2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2.2. 신청방법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유선 신청

2.3.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상해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③ 진단서_진단 주수 확인서류 -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 자연재해: 사고당시 기상해당지역 기상통보 또는 자연재해 사고보고서, 사회재난: 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① 공통서류 ② 사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_사건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등 ③ 소방서 추산 손해액 ④ 영수증 등 비용(숙박 및 인테리어 복구등) 발생 확인서류 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요청자료

2.4.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메리츠화재보험 컨소시엄) 1522-3556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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