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주시 안전건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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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6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5900000043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1.6. 지원대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7. 지원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제외) :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및 숙식 지원(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5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1.13. 부서명
안전건설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메리츠화재보험 컨소시엄) 1522-355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12시 17분 2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 오후 2시 48분 2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2.2. 신청방법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유선 신청
2.3.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상해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③ 진단서_진단 주수 확인서류 -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 자연재해: 사고당시 기상해당지역 기상통보 또는 자연재해 사고보고서, 사회재난: 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① 공통서류 ② 사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_사건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등 ③ 소방서 추산 손해액 ④ 영수증 등 비용(숙박 및 인테리어 복구등) 발생 확인서류 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요청자료
2.4.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메리츠화재보험 컨소시엄) 1522-3556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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