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포천시 시민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포천시 입영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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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포천시 입영지원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61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6000000013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포천시 입영지원금
1.5. 서비스목적요약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1.7. 지원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6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1.13. 부서명
시민안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포천시 시민안전과 031-538-216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27일 오전 10시 21분 1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2일 오후 12시 6분 4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포천시 입영지원금'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 ~ 전역(소집해제)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 급 일 :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승인일로부터 소진까지 사용(3년 이내) ○ 지급형식 : 포천시 지역화폐(카드형) ○ 제출서류(본인 및 대리신청) - 입영 전: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 입영 후: 신분증, 신청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2. 구비서류
○ 제출서류(입영 전) -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제출서류(입영 후) -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대리신청의 범위》 1. 주민등록상 가족 2.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하여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3. 문의처
- 포천시 시민안전과 031-538-2161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포천시 입영지원금'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37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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