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씨발아기 지원 /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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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여주시 농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볍씨발아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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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자치법규
    • 2.7. 법령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볍씨발아기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5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7000000012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볍씨발아기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1.6.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1.7. 지원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2025. 1. 20. ~ 2. 7.

1.10. 소관기관코드

57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1.13. 부서명

농정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후 2시 14분 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볍씨발아기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자치법규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볍씨발아기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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