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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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2,23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7000000012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임산부 교통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임신 출산부에게 병원 방문시 교통비 지원
1.6. 지원대상
○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 2024년 12월 출산자까지 지원, 2025년 6월 30일 사업종료 예정 * 2025년 1월 이후 출산 산모는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지원내용
○ 임신 28주가 속한달부터 출산달까지 병원 1회 방문시 5만원씩 최대 30만원 지급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산 등의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7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031-887-361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11일 오후 8시 41분 5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조금24
2.2.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상세) 병원영수증 통장사본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2.3. 문의처
- 건강증진과 031-887-3613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1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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