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1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1100001961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만원 지원
1.6.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바우처 제공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기후동행카드(선불권) 충전 등 교통 가맹점 ○ 사용기한 : 자녀출생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임신 중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지자체서비스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 출산 후 신청 :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611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1.13. 부서명
저출생담당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 12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7일 오전 9시 22분 2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4일 오후 5시 45분 4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임신 중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지자체서비스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 출산 후 신청 :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내국인) 구비서류 없음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 (내·외국인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임신확인서는 서류명에 관계없이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다태아 여부가 기재된 서류를 말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다문화가족일 경우만 해당) 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를 요청할 수 있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주민등록등본
2.5.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2.6.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1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5세
- 대상연령(종료): 4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출산/입양
서울특별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알림
이 페이지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