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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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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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5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2600000062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1.6.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시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1.7.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2025.05.01~2025.05.31

1.10. 소관기관코드

626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4일 오전 9시 34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 오후 6시 11분 3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부산시 공공시설을 예식장소로 개방하여 허례허식 없는 실용적인 결혼 문화를 선도하고 나만의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 시키고자함

2.2.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접속(본인인증 필요) 또는 ㅇ 이메일 신청 : baetae04@korea.kr (택1)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2.3. 구비서류

※ 이메일 신청시 제출 ㅇ (예식 전) 지원사업 신청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동의서 ㅇ (예식 후) 지원금 신청(*1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 신청서, 만족도 조사지 - 지출증빙(본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지원불가 : (배우자 외)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5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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