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2600000062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1.6. 지원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1.7. 지원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626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1.13. 부서명
주택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 부산광역시 051-888-3531
- 부산광역시 051-888-3532
- 부산광역시 051-888-3534
- 부산광역시 051-888-353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11일 오후 3시 5분 3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19일 오후 4시 38분 1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2.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2.4.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 부산광역시 051-888-3531
- 부산광역시 051-888-3532
- 부산광역시 051-888-3534
- 부산광역시 051-888-3535
2.5.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
2.6.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1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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